○ 질의법인과 스웨덴 자회사 A법인은 게임 「DEVELOPMENT AND PUBLISHING AGREEMENT」을 체결함에 따라
-A법인은 개발사(Developer)로서 게임을 개발하고, 질의법인은 퍼블리셔(Publisher)로서 게임을 배포하고 마케팅할 독점 권리를 취득
○ A법인은 게임 개발에 포함되거나 개발된 모든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, 질의법인에게 「게임에 대한 사용, 복사, 판매, 배포, 수정, 마케팅 등 게임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용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취소․양도 불가능한 권리」 및 게임의 「목적코드와 소스코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복제할 권리」를 부여
○ 게임개발이 완료되어 출시되기까지 질의법인은 A법인이 각 마일스톤(목표)을 달성할 때마다 “Minimum Guarantee”(이하 “MG”)를 지급
○ 게임 상용화 이후 순수익(Net Revenue)이 발생하면, 질의법인은 A법인에게 Royalty로 순수익을 배분(Revenue Share)하는데,
• 질의법인은 기지급한 MG를 회수할 때까지 A법인에 배분할 Revenue Share에서 상계함
2. 질의요지
○ 국내법인인 게임 퍼블리셔(게임배급사)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게임 개발사에게 게임 출시 전에 지급하는 “Minimum Guarantee”의 소득 구분
3. 관련법령
○ 법인세법 제93조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】
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5. 국내원천 사업소득: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(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. 다만,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(人的用役)소득은 제외한다.
8. 국내원천 사용료소득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․자산 또는 정보(이하 이 호에서 "권리 등"이라 한다)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.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․상업상․과학상의 기계․설비․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.
- 가.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(영화필름을 포함한다)의 저작권, 특허권, 상표권, 디자인, 모형, 설계,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(工程), 라디오·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
- 나. 산업상·상업상·과학상의 지식·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
- 다. 사용지(使用地)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(이하 이 조에서 "사용지 기준 조세조약"이라 한다)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[특허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,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(이하 이 조에서 "특허권등"이라 한다)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·기술·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·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]
○ 한․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【사용료】
1.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.
2.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.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.
- 가) 제3항 가)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, 또한
- 나) 제3항 나)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
3. 본조에서 사용되는 "사용료"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.
- 가)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,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, 또한
- 나) 특허권,상표,의장이나 모델,설계,비밀의 공식이나 공정,산업상,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,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
4~6. 생략